"갑자기 집값 6억 뛰었다고?"…부모자식간 실거래여부 공개된다

입력 2021-11-01 13:49   수정 2021-11-01 15:42


앞으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당사자간 직접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인간에 거래가 이뤄져 시세 대비 수억원 싸거나 비싸게 사고팔린 거래 등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후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 간 직접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중개사의 소재지가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돼 외지 중개사가 개입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의결하고, 이후 국토부가 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 결정된 것이다.

직거래 여부가 공개되면 가격교란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가족·지인 간의 직접거래인 경우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 대부분은 인근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에 기획부동산이나 외지중개업소 등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사 소재지가 공개되면 기획부동산 등의 개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중에는 공장·창고의 실거래가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이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실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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